일자리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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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한 장애인 직업 창출 및 자립 지원 전문 생산시설입니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의무 구매 또는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관련 이미지

목적

  •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 직업능력 개발 및 직무 훈련 지원
  •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 확대

회사의 역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근로자들이
가구 제조·인쇄·판촉물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생산 및 서비스 영역

🏢

사무용 가구 제조

📋

현수막·간판·안내판 제작

🖨️

인쇄 및 판촉물 제작

🔧

공간 구성 및 시공 지원

우리의 약속

장애인의 능력을 어엿한 전문 역량으로 대우하며
고용을 넘어 성장 기반까지 함께 만드는 일터를 만들어갑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직업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포용적 고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이미지

인증 기준(요약)

01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고용 비율 기준 충족

02

근로 환경 및 보조 기기 지원 체계 구비

03

직무 적합성 및 산업안전 준수

사)중증장애인복지협회의 가치

도둠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직업경쟁력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선도적 고용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업장

직무 맞춤형 배치 & 교육

안전하고 편의성이 높은 근무 환경

장애·비장애 직원 간 협업 문화 형성

연계고용제도란?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을 통해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고,
그 고용을 평가받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제도
🤝 연계고용제도 관련 이미지

제도 목적

  •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기업의 부담 완화 및 동반성장
  • 사회적 책임 경영(ESG) 실천

사)중증장애인복지협회의 협력 방식

  •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실적 제공
  • 기업의 부담금 감면 지원
    (법정 기준 충족 시 적용)

참여 기업 혜택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

ESG·CSR 경영 효과

🌟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 이미지 제고

  • 사단법인 중증장애인복지협회

  • 대표

    이한철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11

  • 사업자등록번호

    245-82-00157

  • 전화번호

    062-363-4455

  • FAX

    062-363-4456

  • 이메일

    kj3634455@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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