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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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5회 작성일 23-01-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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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25일 14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실시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총 구매액의 1퍼센트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시설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법인·단체로 보건복지부의 지정 심사를 통해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선정되며, 도내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하는 이날 교육은 도내 공공기관 계약․구매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필요성 및 우수사례 소개, 구매 방법 및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 날 우선구매 우수기관 10개소에 대한 표창과 생산품에 대한 전시도 함께 진행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생산품 판매수익금이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유지와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만큼, 차별없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우리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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