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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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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39회 작성일 23-01-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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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12일 수원시 누림센터에서 열린 ‘2021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화성시는 이를 초과 2.03%, 총 51억 원을 구매해 이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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