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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도자료]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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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18회 작성일 22-11-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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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공공기관이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는‘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더불어 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갑)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른 광주지역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량을 확인한 결과 법적 기준치에 턱없이 미달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별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 의무구매 실적이 0.3%에 불과하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의무구매량에 턱없이 미달한 0.01%로 확인 돼 관내 공공기관이 관련 법률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보훈병원은 타 국립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의무 구매율이 떨어져 매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발주실적 집계에서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9일 더불어 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갑)이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시설장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재차 확인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김운갑 시설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구매비율이 저조한 편으로 우선구매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설장은 또 “현재 광주시에 29개의 직업재활시설과 8개의 법인단체에서 825명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상담, 판촉, 홍보, 개발, 조달,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이에 대해 이용빈 국회의원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전남대학교 병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운갑 시설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인센티브 제도(포상금, 성과평가 반영) 도입 등의 추진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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